수질환경기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게 있습니다. "산업기사로는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1종 사업장은 기사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자격 등급을 다르게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격 등급이 곧 맡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가 됩니다.
| 사업장 구분 | 선임할 수 있는 사람 |
|---|---|
| 1종 (대규모)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 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 3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수질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1명 |
| 4~5종 (소규모) | 직원 중 1명 선임 — 자격 불요 |
산업기사로는 2종까지입니다. 폐수 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을 맡으려면 기사 등급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받는 대우도 달라지고요. 시간을 더 들여 기사까지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기가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필답형 60점 + 작업형 40점 합산이었습니다. 필답형에서 20점대를 받아도 작업형에서 만회해 붙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필답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실험으로 점수를 메울 길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기출만 돌려서는 부족하고 계산과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후기는 개정 전 기준이니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기 | 수질오염개론 · 상하수도계획 · 수질오염방지기술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
| 필기 형식 | 객관식 80문제 (과목당 20문항) · CBT |
| 실기 | 수질오염방지 실무 — 필답형, 3시간 |
| 합격 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
| 시행 | 연 3회 · 필기 합격 후 2년간 면제 (큐넷) |
참고로 상하수도계획 과목이 있는 것이 산업기사와의 차이입니다. 산업기사에는 이 과목이 빠집니다.
응시할 수 있는 조건
- 관련학과 학위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 학점으로 — 학점은행제 관련 분야 106학점
- 타전공 대졸 —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 48학점
- 전문대 + 경력 — 3년제 졸업 + 실무 1년 / 2년제 졸업 + 실무 2년
- 하위 자격 — 산업기사 + 실무 1년 / 기능사 + 실무 3년
- 다른 기사 보유 — 같거나 비슷한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
- 경력만 — 같거나 비슷한 분야 실무 4년
필기시험 자체는 응시자격 인증과 관계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까지 응시자격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실기를 볼 수 없습니다. 학점 채우는 일정을 시험 일정보다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점으로 만드는 방법
- 고졸·중퇴 — 목표 종목에 맞는 전공으로 106학점
- 4년제 비전공 졸업 — 타전공 48학점으로 학위를 하나 더. 가장 빠릅니다
- 전문대 졸업 — 전적대(예전에 다닌 대학) 학점을 인정받고 부족분만 이수
총량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106학점 안에 학점은행제에서 새로 이수한 18학점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대를 졸업해 예전 학점이 넉넉해도 이 몫이 비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 수만 채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전공으로 채웠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종목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수강료를 내기 전에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취득 후 어디로 가나
- 환경기술인 선임 — 폐수 배출사업장의 법정 자리
- 공무원·공기업 — 환경직 기술 채용에서 가산점이 붙는 직류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 위탁 관리 — 폐수처리업체, 환경시설 관리업체
- 제조업 전반 — 화공·제약·도금·염색·식품처럼 오폐수를 내보내는 곳
환경기술인은 법이 두라고 정해놓은 자리입니다. 사업장이 돌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자격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가산점까지 더하면 선택지가 넓은 편입니다.
대기환경기사와 함께
환경 쪽에서는 두 자격을 함께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질환경기사는 수질오염물질 측정과 폐수처리시설을,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방지시설을 맡습니다.
두 자격은 응시자격 요건이 같습니다. 106학점을 한 번 채워두면 두 시험을 다 볼 수 있죠. 배출사업장이 대기와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둘을 갖추면 맡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서로 달라서 한 회차에 둘 다 치르면 양쪽이 어중간해집니다. 순서를 정해 하나씩 가시길 권합니다.
어떤 자격인가
수질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폐수를 내보내는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일까지 맡습니다.
1979년 환경관리기사 1급(수질환경)으로 시작해 지금 이름이 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환경 예산에서 수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규제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 수요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기사가 아니라 기사를 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를 선임해야 하고, 2종과 3종은 산업기사로도 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을 맡으려면 기사 등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채용 가산점이나 공기업 지원에서도 기사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기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2020년부터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필답형 60점과 작업형 40점을 합산해서 필답형 점수가 낮아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필답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평가 과목은 수질오염방지 실무이고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실험 없이 계산과 서술로만 치르니 개념 정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비전공자·고졸도 응시할 수 있나요?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관련 분야 106학점을 이수하면 4년제 졸업예정자와 똑같이 인정됩니다. 4년제를 다른 전공으로 졸업했다면 타전공 48학점 경로가 있고요. 다만 어떤 전공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시작 전에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대기환경기사와 함께 취득하는 게 좋나요?
환경 분야에서 같이 따는 분이 많습니다. 두 자격은 응시자격 요건이 같아서 106학점을 한 번 완성하면 두 시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배출사업장이 대기와 수질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둘을 갖추면 선임 범위가 넓어지고요. 다만 시험 범위가 달라 한 회차에 몰기보다 순서를 정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점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학점인정 신청은 매년 1·4·7·10월이고 정기시험은 연 3회입니다. 목표 회차 필기 전까지 학점인정이 끝나 있어야 하니, 회차를 먼저 정하고 그 앞의 신청월에 맞춰 이수를 마쳐야 합니다. 필기에 붙어도 서류를 못 내면 합격이 무효가 되니, 학점 일정을 시험보다 먼저 잡으세요. 절차는 수강신청·학습자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대로 진행한 학습자 후기
이공계 학위를 학점은행제로 마친 학습자들의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