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전담해 보육하는 교사로, 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우대 또는 필수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며, 시험 없이 일정 과목 이수로 자격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수형 자격입니다.
일반 보육교사 자격과 별개의 자격이 아니라 "보육교사 2급 이상 + 장애영유아 관련 과목 추가 이수"로 갖추는 추가 자격입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 특수교육·재활관련 과목 8과목 추가 이수"가 핵심입니다. 보육교사 2급이 없으면 먼저 그 자격부터 갖춰야 합니다.
왜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나요?
일반 4년제·전문대학을 새로 다니는 것보다 학점은행제가 더 효율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온라인으로 100% 이수 가능 — 출근·육아와 병행
- 보육교사 2급 + 장애영유아 자격을 한 번에 — 두 과정을 함께 설계해 기간 단축
- 기존 이수 과목 인정 — 이미 들은 보육 과목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
- 비용 부담 낮음 — 일반대학 대비 훨씬 저렴
특히 이미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이수한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8과목을 다 새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인정 가능 과목을 확인받는 것이 시간·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요건
한국보육진흥원이 정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유
장애영유아 자격은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2급(또는 1급) 자격을 먼저 갖추거나,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육교사 2급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2.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과목 이수
편입·입학 시점에 따라 이수 요건이 다릅니다.
| 편입·입학 시점 | 이수 요건 |
|---|---|
| 2012년 8월 4일 이전 |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 2012년 8월 5일 이후 | 한국보육진흥원 지정 필수 8과목 이수 |
현재 학점은행제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 대부분 후자에 해당해 필수 8과목 이수가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인정 과목은 한국보육진흥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안내 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점은행제 진행 시 멘토가 본인 학적과 대조해 안내해 드립니다.
대학에서 이수한 「특수아동이해」·「정서장애의이해와치료」 같은 과목명이 현행 인정 과목명(「특수아동지도」·「정서및행동장애아심리및교육」)과 달라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성적표를 미리 점검받아야 헛수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학습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예상 기간 | 핵심 변수 |
|---|---|---|
| 보육교사 2급 보유자 (추가 취득) | 약 3~6개월 | 기존 이수 과목 중복도 |
| 현직 보육교사 (대학에서 일부 과목 이수) | 약 3개월~ | 인정되는 기존 과목 수 |
| 보육교사 자격 없는 분 (병행) | 약 1년~1년 6개월 | 보육교사 2급 과정 + 장애영유아 과목 함께 설계 |
한 학기 이수 학점 제한(24학점/학기, 42학점/연간)이 있어 무리해서 한꺼번에 듣는 것보다 학기별 분배가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확인서 발급 절차
과목 이수가 끝나면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 확보 —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2급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 시점에 맞춰 진행
- 장애영유아 필수 8과목 이수 완료 — 학점인정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적부에 반영
- 한국보육진흥원 자격확인서 신청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심의 후 발급 — 「특수아동이해」 등 유사과목은 별도 심의가 진행되어 발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제출 서류와 수수료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없는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바로 딸 수 있나요?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만 학점은행제에서는 보육교사 2급 과정과 장애영유아 필수 과목을 함께 설계해 진행하면, 두 자격을 거의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존에 들은 과목이 인정될까요?
네, 대학·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정하는 과목은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목명이 현행 인정 과목명과 일치해야 하며, 다른 경우 재수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성적표를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과 일반 보육교사 2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보육교사 2급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격,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 전담 보육 자격입니다. 통합어린이집·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면 일반 보육교사 2급 외에 장애영유아 자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취득 후 매년 보수교육이 있나요?
보육교사는 보육 분야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도 보수교육 의무가 적용되므로, 자격 취득 후 한국보육진흥원 공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진행 중 일정 관리가 어려울까봐 걱정됩니다.
학습자 등록·학점인정 신청 시기(매년 1·4·7·10월), 수강신청 일정, 실습 일정 등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1:1 멘토링을 받으면 각 시점에 필요한 일정을 안내받아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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